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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