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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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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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