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