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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