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 간사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제3조 각호 등의 사유 발생시 청장이 지정하여 구성하며 위원중 1인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 (이하"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을 반드시 포함한다.3.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2. 위원장 유고시는 우편취급국을 담당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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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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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