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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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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