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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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5조 · 회의제6조 ·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제7조 · 선정심의 자료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