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6조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1. 위치적 여건2. 사무실 요건3. 업무 수행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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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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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5조 · 회의
제6조 ·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선정심의 자료 제출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위탁대상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