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9조 (위탁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가결과 총점이 100분의 50에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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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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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