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7조 (선정심의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신청자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별표1 "자기소개서",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우체국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탁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의 종사자가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우체국장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수탁신청서에 기재된 설치 예정 장소의 현지 실사를 실시한 후 별표2 "우편취급국 계약 신청사항 실사조서 및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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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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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