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1개의 설치예정 지역에 대하여 4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별표4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위원회는 제3항 1호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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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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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