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1개의 설치예정 지역에 대하여 4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③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별표4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1호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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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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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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