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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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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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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