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된다.
③자문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 및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양 및 환경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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