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시 재적위원 중 해당분야의 위원을 선별하여 서면심의를 의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3 시행된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