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 및 현지조사와 회의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심의수당2.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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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3 시행된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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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