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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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대상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대상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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