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환경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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