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해양환경영양평가 센터에서 심의하는 사안은 제외한다.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거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2. 환경피해가 크거나 다수인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3. 해양환경과 관련한 업무 추진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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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3 시행된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