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3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해양생태·수질·환경 및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3.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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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3 시행된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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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