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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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 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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