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 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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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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