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출장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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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평택청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공익신고 책임장은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평택청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공익신고 책임장은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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