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택청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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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9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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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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