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24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6-09 · 시행 2015-06-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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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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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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