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평택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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