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익신고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 수산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 1]의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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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택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9개)
[별표 1] 평택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9개) 연번 | 법 령 명 | 담당부서 1 | 선박안전법 | 선원해사안전과 2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물류과 3 | 항만법 | 항만물류과 항만건설과 4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 항만물류과 해양수산환경과 5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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