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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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 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 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