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0조 (전시협약서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외 대여 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4.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대여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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