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7조 (소장자료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자료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자료의 안전 관리5. 기타 자료대여와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자료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자료의 안전 관리5. 기타 자료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자료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의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