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2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자료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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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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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