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4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기관은 자료를 운송하거나, 대여 전시기간 중에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관장은 자료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해,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