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6조 (의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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