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3조 (자료상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협약서에 따라 자료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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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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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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