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8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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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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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