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9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항에 의해 위촉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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