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4조 (자료대여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기관이 자료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관장이 자료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기관 소장 자료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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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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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