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카메라의 대수ㆍ위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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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CCTV 운영·관리 기록부
200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담당 | 책임관 (제9조 제3항 관련) 200 년 월 일 ( 요일) | 결 재 | | ◎ CCTV 주간점검 구 분 | 내 용 |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 고장 / 정비 내용 | 비 고 CCTV 카메라 | 영상표출 상태 | | | CCTV 카메라 | 작동(줌, 회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위치 구분 | 건물 외부 | 건물 외부 | 건물 내부 | 건물 내부 | 계 위치 구분 | 옥외 | 옥상 | 전시실 | 출입구ㆍ복도 | 계 회전형 | 3 | 5 | 15 | 8 | 31대 고정형 | 4 | 4 | 34 | 34 | 76대 계 | 9 | 9 | 49 | 42 | 107대 성능 | - 카메라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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