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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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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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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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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