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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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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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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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