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저장장치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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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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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