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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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연락처 | 열람 신청 내용 |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 열람희망 시간대 | 열람목적 | 200 . . . 신청인 :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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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설치안내판의 형식
□ 규격 : 입간판 500×1100 내외, 벽 부착 형식 400×550 내외 □ 안내판 주요내용(MI 활용 등 디자인은 별도) CCTV설치‧운영 안내 설치목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도난방지ㆍ범죄예방ㆍ증거확보와 시설안전, 화재예방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박물관 전역 • 촬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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