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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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제6조 · 촬영시간제7조 · 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8조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제12조 · 비밀유지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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