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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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의 목적제2조 · 담당부서ㆍ책임관제3조 ·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제4조 ·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촬영시간제7조 · 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8조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제10조 ·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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