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2조 (담당부서ㆍ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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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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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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