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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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공개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공개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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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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