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인터넷에 http://www.much.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5. "게시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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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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