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수정·삭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특히 홈페이지에 자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⑥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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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0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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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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