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게시물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2. 성인 게시물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6.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7.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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