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판(팝업) 혹은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알림판 혹은 배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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