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조문 원문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판(팝업) 혹은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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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판(팝업) 혹은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