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0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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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화책임관(CIO)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화책임관(CIO)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부서별 홈페이지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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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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