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화책임관(CIO)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부서별 홈페이지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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