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팀)의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총괄 관리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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